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는 총 694개사다. 지난해 5월 기준 710개사(사익편취 규제 대상 265개사+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445개사)에서 16개사가 줄어든 것이다.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을 정리하면서 16개사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생명이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 보유 지분 3.46%의 절반인 1.73%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20.82%에서 19.09%로 줄었다.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10.4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6.92%, 이서현 이사장이 1.7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5개사도 모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지난 5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지분 10%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그룹에 매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3.29%에서 19.99%로 낮아졌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기존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주주 명단에서 빠졌다. 현대글로비스의 자회사인 지마린서비스도 규제를 비껴가게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회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됐다. 법 개정 전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였다.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또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모두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감시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지분 정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자사 우대·끼워 팔기 등을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지정했다. 이 지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 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에서 명시한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은 자사 우대·끼워 팔기를 비롯해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 대우 등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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