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윤경기남부경찰청에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그의 아들, 김 의원을 도시개발법 위반 및 특가법(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최씨 등은 ESI&D라는 가족회사를 통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과 함께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양평군이 개발시행사였던 ESI&D에 개발부담금으로 17억5000만원 상당을 부과했으나 회사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면제해준 것을 문제 삼았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공동주택 준공 후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했고, 차후 문제가 되자 지난달에서야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민주당 측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결국 ESI&D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했고, 양평군과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김 의원도 최씨 등과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양평군이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해 준 것도 특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ESI&D가 과거에 받은 인가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 의원은 관련 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최씨 등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내줬다"며 "모종의 결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씨 일가의 특혜 개발은 검찰 권력의 엄호를 받으며 김 의원과 공모·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피고발인들 간에 뇌물수수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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