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세대의 정치진출을 지원하고자 청년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을 50%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동일지역에서 3선을 연임한 경우 4선 출마를 제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공천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혁신위 건의대로 규정이 바뀌면 2024년 22대 총선부터 동일 지역구 3선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앞서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논의하면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신설해달라는 열린민주당의 요구에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선 의원들을 무조건 혁신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다.
혁신위는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만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하고, 5%이상 득표할 시 50%를 반환할 것을 제안했다.
당에는 청년들이 당내 후보자로 등록할 시 등록비용과 경선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당헌·당규에 정할 것을 요청했다 . 이밖에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의 청년 혁신안도 내놨다.
장경태 정당혁신위원장은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하며, 기존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자는 의지"라며 "정치교체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9~31일동안 국민 혁신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1,000여건이 접수됐고, 683명의 국민과 당원을 '국민혁신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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