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영책임자가 유해 유입요인을 방치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장관의 말도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전 하청업체 직원이 전봇대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경영자 책임 의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영책임자 의무는 2가지"라며 "(유해위험 요인을) 근로자 얘기를 청취하거나, 과거 사례 등으로 확인하고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제거하려는 노력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사업장 인력이나 예산 책정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업종이나 사업장 형태가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안전보건 투자를 많이 해온 회사는 투자할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등 다양한 계약 형태가 등장하면서 초 기업 단위 교섭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통적 업무 방식에 따라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초 기업 단위 교섭 등을 권고하기보다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건지가 깊이 논의가 안 됐다"며 "(어느 조항을 먼저 적용할 것인지 등) 고민할 사안이 너무 많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나. 노사나 전문가 등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법 제정과 관련해선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관계법 상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섭 당사자로 의무주체 사업자 특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자는 게 정부 취지'라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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