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법원 판정이 나온 이후로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려면 방역패스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여론을 수용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토되는 보완책은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임신이나 알레르기 체질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부분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접종완료자 중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한편 정부는 해외에서도 방역패스 예외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 중증 이상반응이나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경우에 방역패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전체상영관 백신패스 운영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