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개최에 반대해왔지만 지난달 30일 여야 기재위 간사 회동에서 노동이사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전망이다. 임기는 현행 법률대로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제를 두고 일부 공공기관과 경제계에서는 방만 경영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라는 본래 사명을 벗어나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 정책으로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런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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