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62만여명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오는 3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 475만명, 법인 113만개 등 모두 817만명이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768만명)보다 49만명(법인 10만개, 개인 39만명) 늘었다.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 측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62만여명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오는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은 홈택스나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수출·투자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진행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2일 빠른 이달 2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영세사업자나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의 일반 환급도 법정 지급기한인 30일 이내보다 약 열흘 이른 2월 15일까지 받을 수 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자료:국세청>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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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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