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가 소규모 재개발 대상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 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공공시설로 공급 가능하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도입 초기 혼란을 막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업무처리기준은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기준 등 사업 추진과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부터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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