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로서 권한과 책임 가지고 대선 치뤄야…후회 없는 선거해야”
“본인 선거 단 한 번도 당선돼 본 적 없는 자칭 선거기술자 김종인·이준석”
“그들한테 선거 대책 맡기고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하는 건 대선 후보로서 예의 아냐”
김종인 맹폭 “후보에게 연기를 하라고…그걸 국민들이 모를 것 같나”
“세금 걷어 돈 뿌리는 미친 짓은 그만 둬야 한다고 자신 있게 주장해야”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용석(가운데)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용석(가운데)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지금부터 윤석열다움이 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신지예 사퇴…이제 이준석 몰아내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뛰어보자"면서 "더 버티다 성상납으로 구속된다. 여기서 추가로 터지면 정말 X스톤 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생에 단 한 번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대통령 후보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대선을 치뤄야 한다. 후회 없는 선거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본인 선거는 단 한 번도 당선돼 본 적 없는 자칭 선거기술자 80대 김종인과 30대 이준석한테 선거 대책을 맡기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건 대선 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국정마저 그 사람들에게 맡길 건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후보에게 자꾸 뭘 바꾸라는 사람들 말 듣지 말라. 도리도리 하지 말고 바꿔라, 쩍벌 하지 마라, 가장 쉬운 충고가 외모와 행동, 말투 지적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그건 평생 몸에 밴 거라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나폴레옹이나 등소평에게도 키를 키우라고 할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에게 연기를 하라고. 그걸 국민들이 모를 것 같나.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과 연기를 하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면서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영감X이부터 잘라야 한다"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우리의 후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국민들 앞에 자신 있게 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이 5년간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발전할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제발 세금 걷어 돈 뿌리는 미친 짓은 그만 둬야 한다고 자신 있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강 변호사는 윤 후보 선대위 파열음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한다"며 "당대표 궐위는 이준석이 거부하니 안 되고,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상실 상황이 뭔지 살펴봐야 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는 당헌상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출직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 1인,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면서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는 당헌 59조에 따라 재적 과반수이므로 5인이상의 최고위원이 있어야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 즉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해석으로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중 5인이 사퇴하면 의결할 수 없으므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상황이 된다"며 "현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사퇴했으므로 선출직 최고위원 4인중 3인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로 비대위 구성 상황이 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선출직 최고위원은 궐위시 당헌 27조 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수진, 김재원 같은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시 이준석이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당헌상 불가능하다. 이준석 얘기는 헛소리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당헌 74조는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대선 후보에게 있다"면서 "내일 선출직 최고위원중 조수진, 김재원, 배현진 3인만 사퇴하면 비대위 구성 상황이 된다. 윤석열 후보는 당헌 74조를 적용해 비대위원장을 새로 임명해 혼란 상황을 해소하면 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2011년 홍준표 대표 최고위원 체제도 최고위원들 사퇴로 붕괴됐다. 현재는 그때와 달리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므로 그런 방식이 안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건 당헌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내놓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당헌 96조는 비대위 구성 상황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대표 궐위,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당에 비상상황 발생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비대위 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권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