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실별 유형. <서울시 제공>
고시원 실별 유형.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앞서 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고시원의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이 2020년 진행한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다.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방의 최소면적'이라고 응답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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