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처음부터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가는 것을 볼모로 잡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해왔다"며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덜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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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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