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해 적용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3일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3일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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