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60대 여성과 그의 아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년을,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들(41)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B씨 계좌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총 13억70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실버타운에 거주한 2010년 9월부터 사망한 2020년 12월까지 약 10년간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근무했다. 독신이었던 B씨에게 그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사림이 없고, 치매 증상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A씨 등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B씨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B씨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B씨 돈을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이다.

범행을 공모한 A씨의 아들은 송금된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B씨가 생전에 나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B씨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재산 관리는 A씨가 맡는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A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서에 쓰인 필체를 감정한 결과 '감정 불능'이라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료 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는 치매 질환으로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평소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간병인인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심신 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조카 등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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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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