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대형마트·백화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식당도 등장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시민들은 집단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미접종자를 '우대'하겠다는 식당도 등장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접종자분들에게 위로와 응원하는 마음으로 포장 방문시 한 가지 메뉴에 전복 한 마리를 추가로 증정해 드리려고 한다"라며 "응원한다. 힘내라"라는 공지 글을 올렸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1인 식사' 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식당은 안내문에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닙니다"라며 "사회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라고도 적었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 관리·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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