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전에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동물진료 비용 게시·추가 비용 굼지 동물병원을 이용해본 반려동물 동반자라면 누구나, 같은 진료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큰 것을 경험한다. 그동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이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는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반려동물이 진료받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해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과잉 진료 등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사안에 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술이나 중대 진료를 할 때 수의사는 진단명과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수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대진료가 지체돼 동물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변경하거나 고지할 수 있다.
수술이나 중대 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후 1년 후부터, 미고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초과한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동물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 기준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법률안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된다.이민호기자 lmh@dt.co.kr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에서 명랑운동회 경기에 참가한 반려견들이 주인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