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업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7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 길'은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가 증권거래세에 따른 농특세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 재공약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개인 주식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농민의 길' 측은 "2019년 징수된 농특세 2조7598억원 가운데 59.2%(1조6349억원)가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걷혔다"며 "타 부처와 달리 농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재원이 사라지면 농업예산은 더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고 해도 매년 일정 예산 규모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특세는 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등을 비롯해 50여 농업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농특세의 세원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 대금의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증권거래세로 내고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유경준 의원실 관계자는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초점을 두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특세를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증권거래세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세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며 "기재부가 다른 세수나 일반 회계 조정을 통해 줄어든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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