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대출·제도 등서 9개 변화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상향 빈집 5년마다 의무적 실태조사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다. 무주택 청년에게는 정부가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3일 부동산R114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엔 세제와 대출, 제도에서 9개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어진다.
먼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은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대출 분야에서는 지난해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 분할상환의 경우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이다.
세제 변화는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가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또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로 바뀐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면에서는 5가지가 달라진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도 시행된다. 전자입찰 적용을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또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된다. 오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