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36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새해 이같은 변경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에 따라 입원료의 30∼100%를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 왔다.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해 왔다.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해에는 부부 특약 가입 기간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차량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에 차량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 기존에는 치료비와 손해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했다.
운전자별 주행 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모아서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사 간에 공유하도록 개선된다. 실제 주행거리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강화된다. 군 복무 중(입대 예정 포함) 자동차 사고로 숨지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현재 병사 월급(약 53만원) 기준의 산정 방식이 일용직 월 수입(약 282만원) 기준으로 변경된다.
사망 및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도 늘어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1세 아동의 장래 상실 수익액은 복리 방식으로는 2억6000만 원이지만 단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김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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