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규율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었다고 2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된다. 대리·중개업자도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 조사를 통해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은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대형법인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감독원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대형법인 16건, 온라인플랫폼 11건으로 총 27건이 등록을 마쳤다.
위와 달리 은행·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는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해야 한다. 협회에 등록한 모집인 건수는 대출 1만1116건, 리스·할부 3만1244건으로 총 4만1360건이 등록을 마쳤다. 기존 영업 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올해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 재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모범규준에는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점검절차,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위탁업무 범위 등 위탁계약 관련사항,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등록여부(등록번호·법인명)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모집인이 대리 계약을 이유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소법도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편익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거절·신고해야 한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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