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회원국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보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 격 기구다.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집행위원회 안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새 원전은 2045년 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녹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원전 투자는 '녹색 투자'로 인정 받게 된다. 녹색채권 등 친환경 투자에 적용되는 각종 금융 혜택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LNG와 원전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NG·원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석탄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의 결정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지만,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U의 발표가 나온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U 택소노미 초안은 EU 회원국 다수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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