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중점
정부, 추경 편성에 난색에도
"추가세수로 국채없이도 충분"
李후보 의지 반영해 강행 의사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정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신년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을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올해도 세수가 추가로 걷힐 가능성이 크다며, 최대 30조원 상당의 추경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3월 9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심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1월 중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임시국회 중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에는 추경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2022년 국회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안을 서두르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부산신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통해 완전한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대대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대규모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100조원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이 양두구육(羊頭狗肉)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낙선하면 안 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조작 가능한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그는 "정부도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추경 규모와 내용을 갖고 다시 (여당과)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 측에 25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언급한 25조원보다 5조원 가량 많은 30조원까지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본예산에 반영된 세수보다 추가로 걷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 국채발행이 아니라도 재원 여력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추경에는 정부안 제출을 우선시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선대위 전체회의 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금 굉장히 힘들다"면서 "그분들의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에 대해서는 "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혹은 관권 선거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둔 추경은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기존 발표한 지원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만약 상황에 대비해 예비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철회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정예산·기금·예비비의 구체적인 배합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비비 규모는 재정당국의 가용 자금을 뜻하기 때문에 예비비 규모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로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대상 확대 과정에서 1조~2조원을 쓴다면 1조9000~2조9000억원이 남는다. 여기서 수천억원 상당의 안보 예비비를 빼고 나면 재정 당국이 앞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이보다 적은 수준이다.

김미경·은진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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