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 재확산 우려
2주 뒤 개선땐 단계적 완화 검토
접종 후 180일 지나면 만료 표시
청소년은 '유효기간 설정' 안해

지난달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가 실시된다. 특히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방문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최근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이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60.9%로 낮아졌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수 등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할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를 당장 완화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위중증 환자는 지난 21일부터 13일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가 26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3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위중증 환자 및 치명률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2주 뒤 방역지표 개선이 이뤄지면 방역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등장과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변수지만, 먹는 치료제와 누적된 방역 경험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쿠브(COOV)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 여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나온다.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14일 이후부터 6개월(180일)이다. 3차접종을 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설정되지 않는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