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돈 유용·불완전판매’ 연말 제재 계약 체결·모집 금지행위에 과태료·업무정지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다른 용도를 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보험대리점들이 보험계약 체결·모집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한 설계사들도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보험설계사 3명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다.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3억44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9년 고객의 보험료 200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보험대리점들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례도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년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104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수수료 399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245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업무 정지 30일과 과태료 350만원을 처분받았다.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은 이런 방식의 계약 모집 위반으로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받았다. 연루된 임원 1명은 직무 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이밖에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과 행복한 보험대리점은 연루된 보험 설계사가 각각 업무 정지 30일에 과태료 1440만원,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28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설명 위반과 금품 제공 등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엑셀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 160명에 대해서도 12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 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해당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18명은 95건의 보험 판매과정에서 가입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보험설계사 3명은 7건의 보험 판매과정에서 가입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받았다.
보험설계사 53명은 162건의 보험 판매과정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또 41명은 실제 명의인과 다른 24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계사 14명은 384건의 보험 계약을 같은 회사의 다른 보험설계사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4억1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 27명은 821건의 보험 판매과정에서 가입자 428명에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1억7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고, 설계사 6명은 같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16명에게 4720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도 140만원의 과태료 부과과 30일의 업무 정지 제재를 받았다.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