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품목을 포함한 62개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자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작년의 55개 품목에 신규 품목 7개를 포함한 총 62개로 늘어났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선정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계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25개 품목이 포함됐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사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인 귀금속 잔재물·폐 인쇄회로기판(PCB) 등 탄소중립 관련 6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다.

다만 할당관세 품목 중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만, 공업용 요소는 상반기까지만 할당관세가 각각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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