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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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고령화 대책으로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많은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라며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OECD 주요국들은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정년연장을 늘렸거나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와 연금수급연령의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논의됐다"라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다. 법적 정년인 60세가 넘었지만,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다. OECD 평균보다 남성은 6.9세, 여성은 8.6세 높은 수치다. 반면 남성 기준 정상 은퇴연령은 61세로, OECD 36개국 중 35위다.

예정처는 "한국의 경우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고령층 인구가 많다는 것"이라며 "법적 정년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이 전문성을 쌓은 직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고령층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 주요국들은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연장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 70세 정년을 권고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일은 2007년 의회에서 정년 연장안이 의결돼 65세였던 법적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다. 스페인 정부는 정년을 67세로 연장하기로 했고, 미국·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제한을 차별로 정의해 법적 정년을 폐지했다.

예정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만 그 대응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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