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물류유동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
인천검단 물류유동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검단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를 오는 18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인천 검단 유통3블록 물류유통시설용지 1필지로 전체 면적은 6만6064㎡, 용적률은 300%, 공급금액은 1552억5040만원이다.

대상지는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 물류유통시설 용지 1필지로 전체 면적은 6만6064㎡다. 용적률은 300%, 공급금액은 1552억5040만원이다.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안서 평가 순서로 진행하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과 LH 유-클라우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다. 주식공모·개발·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방식 중 하나로 이익공유형을 도입했다. 6월에는 LH에서 인천 검단지구와 부천 괴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되면서 공동주택용지뿐 아니라 판매시설용지에도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들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공유형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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