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와 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기술을 모니터링·분석해 분쟁 위험을 조기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쟁 대응 컨설팅 대상도 넓어져 종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지원 비용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특허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는 '특허 분리출원 제도'가 4월부터 도입되고, 특허와 상표, 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24시간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돕기 위해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재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재권 출원 컨설팅이 제공되고, 경북 경주에 '발명체험 교육관'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지재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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