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36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변경된 제도를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가입자가 고급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없어 보험사 입원료 지급액이 커지고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게 제기돼왔다.
정부는 새해부터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또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기존 아내의 무사고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가 변경된다.
또 운전자별 주행 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모아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사 간에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해 할인토록 변경된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