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딩거 고양이'식 이재명 행보 계속
조세·논문표절·감성외교 현란한 잣대
김건희 겨냥 "부인 공적존재, 아들은 남"
현행법은 대통령 가족 경호 규정만
김혜경측 '문준용 취업' 조사 주장 전례
자녀에 '남' 말못한 文이 어리석었나

지난 12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12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생반사(半生半死) 고양이와 같은 '슈뢰딩거의 이재명' 식 행보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현란하다. '대장동 특검' 이슈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초 상위 10%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국토 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물러서는 듯했다. 철회는 아니라는 입장을 시사하더니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다시 내놨다.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주택자 보유세, 주택 취득세 완화 성격의 공약을 냈다. 그 와중에도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을 '불로소득'이자 공권력이 '환수'할 대상으로 전제하는 레토릭은 여전하다. 민주당 대표 시절 헨리 조지의 입장을 가정(假定)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추미애 선대위 사회대전환위원장과 '지대개혁' 코드로 손을 잡은 것도 비슷한 궤다.

현란한 행보는 또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에게 여권이 제기한 1999년도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2005년도 가천대 석사 논문을 표절 논란 이후 반납했냐는 질문에 "내 인생에 별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반납했는데 학교에서 취소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더라"라고 공을 넘겼다. 또 그는 윤 후보를 겨냥 "국제관계는 매우 엄중하고, 심사숙고해야 하고 감성보다 국익이 언제나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 전날(28일) 윤 후보가 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 정책을 썼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역시) 한국을 싫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두고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11월12일 방한(訪韓) 중인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 면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대통령 가족 검증론에 '대통령 아들은 사실상 남'이라고 피력한 것으로도 시끌시끌하다. 이 후보는 김건희씨가 허위 이력 기재 논란에 대국민 사과한 데 대해 29일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이런 건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족이든, 측근이든, 본인이든, 과거든 다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부인이 '등판'을 꺼리는 와중 영부인 보좌 전담조직인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를 꺼낸 윤 후보에 대해선 "본인에게 생긴 문제를 덮기 위해 제도를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건희씨는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했는데 이 후보 아들은 (불법도박·성매매 의혹에) 왜 사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상 남이다"라고 벽을 쳤다. 이튿날(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도 그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식적 지원과 권한이 주어지는 공적 존재이지만 자녀는 공적 영역에서 보면 남"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영부인의 지위를 별도 규정한 법령이 없다는 점에서 어딘가 어색한 말이다. 현행 법령체계에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경호가 필요한 대상을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고 명시한 수준이다. 대통령 가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는 근거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令夫人)의 동반 활동이 관례처럼 이뤄져왔지만 제도화나 의무화 단계라고 보긴 어렵다.



윤 후보는 청와대가 임의로 2부속실을 운영해온 것을 폐지하겠단 것이지만, 어쨌든 가족 검증론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후보처럼 배우자와 아들 문제는 격이 다르다는 논리도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통용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 장남인 문준용씨가 대통령 아들임을 감추지 않은 채 곳곳에서 미디어아티스트 활동을 하면서 공적 지원(금)을 받은 경위로 검증론에 시달린 것부터, 딸인 문다혜씨가 해외로 갑자기 나가 살았던 것이나 돌아와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는 제기된 것까지 소위 '아빠찬스'와 '혈세 낭비' 시비가 현재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 쪽은 '법령 위반은 없다'는 해명을 낼지언정 자녀를 공적영역에서 분리해 '남'으로 치부하진 않았다.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도 수년 전부터 '혜경궁 김씨'(트위터 아이디 '@08_hkkim') 의혹에 휘말렸다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12월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야권에서 재조명 공세를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슈다. 공교롭게도 2018년 11월 22일 김혜경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언급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준용씨가 공기업인 한국고용정보원에 '귀걸이 사진' 이력서를 낸 뒤 취업한 경위를 '의혹'으로 다루는 보수야권 등의 공세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한 게 친문(親文) 진영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이 후보 측이 '허위사실인지 조사하자'는 방어 논리를 세운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후 3주 만에 '혜경궁 김씨' 수사가 중단됐다. 문 대통령도 일찌감치 '아들은 남이다' 했으면 상황 전개가 달랐을까.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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