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행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이런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등은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요.
"공수처 수사관행은 명백한 위헌"
통신자료 조회 관련 비판적 입장
與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쓴소리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또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도 철저히 관철돼야 한다"면서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여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는데요. 법조인 출신으로 5선의 중진인 이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개인 기본권 제약땐 동의 필요
철저한 진상규명·제도적 개선 강조
또한 그는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다.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언급한 뒤 "수사상 필요를 내세워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이자 기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며 했다네요.
요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수사상의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동의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장환순기자 jangh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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