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 적용한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9종목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13종목 가운데 LP지정 및 유동성 개선 등으로 4종목이 제외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유가증권에서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8종목은 부국증권우, 동양2우B, 동양3우B, 유화증권우, 세방우, 코리아써키트2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이다.
오는 1월 3일 상장폐지가 예정된 하이골드12호는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지만 단일가매매 미적용 종목으로 분류됐다. 남양유업우와 BYC우, 조흥 등 3개 종목은 LP계약으로 단일가매매가 미적용됐지만, LP계약 해지 혹은 종료 시 단일가매매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코스닥에서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종목은 루트로닉3우C 1종목이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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