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IS지주, 장금상선, KT, 한라, 효성그룹 등 40개 기업집단의 107개 소속회사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IS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한라가 1억2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효성(1억2600만원), 장금상선(9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시 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35건이었다. 상품·용역 거래와 관련한 위반이 13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한라그룹 계열사 위코는 내부 상품·용역거래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를 하지 않은 4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사례는 79건으로, 지배구조와 연관된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40.5%)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17건으로, 이 중 10건(58.8%)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이었다.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3468억원으로 전년(1조4189억원) 보다 721억원(5.1%) 감소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LG와 SK는 연간 사용료로 2000억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1.7%로 총수 없는 집단(27.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 역시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의 사용료 수취회사가 평균 0.26%로, 총수 없는 집단의 평균(0.02%)보다 13배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 계약체결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의 경우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변화가 감지됐다"며 "향후에도 상표권 정보공개 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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