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향해 ""표적으로 통신조회 했다는 건 지나치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신자료조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신자료조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0일 '통신자료조회' 논란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고 토로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조회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신자료조회를 놓고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천건, 경찰은 187만7천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라며 "우리 보고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찰 기관이라고 한다면 가입자 정보를 통해 야당 의원들의 동향을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파악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며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따라 확보한)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것뿐으로, 사찰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조회 대상에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도 있고, 여당 의원들도 있었다"며 "표적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 통신조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말한다"며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조회도 같은 건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도, 피의자도 아닌 기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회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직종별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광범위한 조회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통신조회를 요청하면 전화 착발신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도 조회할 수 있다"며 "언론에서 '통신 내역 조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영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던 2016년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문제 삼으며 사찰이라고 주장했던 전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조회를 사찰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해당 사례도) 사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으로서 26년 동안 일했는데, 수사 중에 통신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억울해서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수사 도중에 밝히는 것은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 처장은 "저희도 범위가 너무 넓지 않았는지 성찰을 하겠다"며 "(현재)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를 할 때 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겠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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