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등 일부 학교들이 교직원 지원 자격에 특정 종교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원회는 이를 고용차별로 보고 권고 조치했지만 대학교들은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숭실대는 올해 전체 계약직 채용 공고 104건 중 102건에서 지원 자격으로 '기독교인'을 명시했다. 임원 운전기사와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호사, 변리사까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이런 자격을 내세웠다.
교원 채용 공고 45건 중 10건도 지원 자격으로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지원 자격에 기독교인일 것을 기재하지 않은 교원 채용 공고도 '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 규정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을 자격 조건으로 요구했다. 숭실대 정관은 교원과 일반 직원의 임용 자격으로 '무흠한 기독교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한 자'여야 한다. 지원 자격에 기독교인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기독교인만 뽑겠다는 의미다.
총신대도 올해 계약직과 교원 등을 뽑는 채용 공고 49건에서 지원 자격으로 '기독교 세례교인'을 요구했다. 교원 임용 관련 규정에서도 자격 조건으로 교인일 것을 정하고 있다.
성결대도 인사 규정에서 전임교원과 일반직원 임용 시 세례교인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남대 역시 교원과 직원 임용 자격으로 기독교인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런 채용 방침이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해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2019년 숭실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 등에도 같은 권고가 내려졌으나 모두 불수용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신앙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재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