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채널 공급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총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는 채널평가 기준을 PP에게 요구자료 양식을 보내기 3개월 전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개선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세웠다. 채널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체결하도록 했으며, 적용 시기는 업계 조율 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 제공을 종료하려면 채널 평가, 2년 재계약 보류 등을 절차를 거쳐 이를 채널공급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으로는 PP채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유료방송사는 PP채널에 대해 시청률, 편성, 제작역량, 콘텐츠투자비, 운영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해 11개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채널에 대한 평가 대상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확정됐다.
그러나 유료방송업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콘텐츠 대가산정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를 포함한 PP, 지상파방송사, 보도·종편PP 등이 모두 참여하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라운드테이블)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가 산정기준 등을 내년 중 마련하고 늦어도 2023년 부터는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적용된 계약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콘텐츠 대가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CJ ENM과 IPTV 3사간 분쟁 역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국장은 "CJ ENM과 IPTV 3사는 (콘텐츠) 계약서 작성이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콘텐츠 공급 중단과 같은 파국은 면한 상태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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