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6개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지점 5개다.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과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은과 기재부는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한다.
또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한다. 끝으로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2023년 부과·징수하는 내년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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