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 개정
RPS 비용 기후환경요금 전가
발전 설비 투자 부담 점차 증가

의무공급비율 개정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의무공급비율 개정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2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5%까지로 확대된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RPS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발전소에 적용되는 RPS 의무화 비율을 내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에 도입된 RPS는 발전사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형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RPS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 부담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만약 발전사들이 의무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RPS 비율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거나, REC 구입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RPS 이행비용은 기후환경비용 항목으로 전기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RPS 의무비율을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고, RPS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 해당 기준도 현 발전설비 500MW 용량에서 300MW 용량으로 하향한다는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앞서 수립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중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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