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이 될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이다. 빠르면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 절차를 밟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합의해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원래 피선거권 연령 조정에 부정적이었으나 30대인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다만 대선 피선거권 연령(40세 이상)을 낮추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사안과 관련해 확성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dB) 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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