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가운데 '최다 참여'
대법 "피해 회복 위해 정부 적절한 조치 이뤄져야" 판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중 최다 인원으로 알려졌다.
28일 법무법인 일호는 이동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30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30명은 형제복지원 배상 소송 중 최다 참여 규모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132억원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우선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1년분 위자료를 청구하고, 청구 취지 확장으로 배상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호 측은 "최근 피해자 1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이 국가의 이의 신청에 의해 무참히 결렬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국가의 자발적인 배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모씨에 관해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해 박씨의 무죄가 유지됐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호는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1975년 거처가 없는 부랑인들을 단속하고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이 세워졌다.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에는 3000여명이 수용됐고, 이곳에서 12년간 513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민호기자 lmh@dt.co.kr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국가 상대 80억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피해 회복 위해 정부 적절한 조치 이뤄져야" 판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중 최다 인원으로 알려졌다.
28일 법무법인 일호는 이동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30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30명은 형제복지원 배상 소송 중 최다 참여 규모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132억원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우선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1년분 위자료를 청구하고, 청구 취지 확장으로 배상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호 측은 "최근 피해자 1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이 국가의 이의 신청에 의해 무참히 결렬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국가의 자발적인 배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호는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1975년 거처가 없는 부랑인들을 단속하고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이 세워졌다.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에는 3000여명이 수용됐고, 이곳에서 12년간 513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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