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의 석, 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와 전문대학교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특별법을 개정해 기존 대학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이용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적용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명시했다.

전문대학 기술석사 과정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정으로 지난 27일 교육부는 13개 과정에 176명 규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등록금은 석사 과정은 최대 6000만원, 박사 과정은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등록금 제한 액수가 없다.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 대출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장기 미상환자으로 지정된 사람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관리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장기 미상환자는 주기적인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등 국무위원들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등 국무위원들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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