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4064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8656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1.4%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114만5000원, 장관·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520만9000원, 차관·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323만4000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제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였다. 정부는 내년도 보수를 1.4% 인상하기로 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속에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내년에도 2021년 연봉 표에 준해서 보수를 받게 된다.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올해도 전년 대비 인상분을 반납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민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