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으로 신설된 공익법인·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행위는 국내 계열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50억원 이상 또는 공익법인의 순자산 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총수)·친족 출자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다.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거래 목적·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조건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미 공시된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 회사에 적용되던 특례는 동일하게 적용했다.
동일인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선, 공시 시기·빈도를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연 1회)로 설정했다. 개정 고시는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를 어기거나 동일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고,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