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비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 이윤에 대해 반박하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택배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은 2500명 정도로,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을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에 나선다.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전체 물량 중 20% 이상이 정상 배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이 전체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중 8.5% 수준인 만큼 '배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화 될 경우 연말연시 택배 성수기를 맞아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3.6%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간 3481억원이 회사에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로 만든 택배 요금 인상을 노동자의 몫이 아닌 회사의 몫으로 챙기고 있다"며 "이번 투쟁은 노동자가 파업하는 주된 이유인 정당한 분배의 문제, 건강과 안전의 문제, 과잉노동 방지와 노조 활동 보장의 문제가 모두 걸려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올 4월 인상분이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택배비 인상분의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는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초과이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고객사,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택배종사자 작업환경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인상된 택배요금이 과로사 방지에만 쓰이고 있는지, 택배사들이 내년 1월1일부터 택배 분류업무를 온전히 책임지는지, 택배노동자들이 주당 60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고 있는지 등을 즉각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들이 28일 경기 광주시 중대동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들이 28일 경기 광주시 중대동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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