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의 투자 촉진을 위해 소유 및 겸영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채널의 커머스 방송을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33%에서 49%로 확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유료방송 사업의 영업 자율성은 확대된다. 유료방송사업과 홈쇼핑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를 폐지한다.

특히 지역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커머스 방송)은 정규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로 하되, 주시청시간대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존 홈쇼핑사의 경쟁력을 잠식하거나, 지나친 상업화로 과당경쟁으로 흐를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내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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