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공정은 부인 김건희씨에겐 예외적 잣대인가” “국민들은 사과 빙자한 尹-김건희 부부의 러브스토리, 하소연, 가정사 들어야 했다” 직격 “김건희씨 본인 입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용서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회피” “단순 실수 식 본인의 잘못 축소하고 있어…이 부분은 민주당 차원의 추가 반박 있을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왼쪽)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사과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과를 하러 나왔나? 러브스토리, 하소연을 들려주러 나왔나"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 기자회견은 '기본이 안 된 기자회견'"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공정은 부인 김건희씨에게는 예외적 잣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김건희씨 기자회견은 '기본이 안 된 기자회견'이었다. 도대체 이게 사과인가"라면서 "지난 몇 개월간 민주당 교육위원들과 함께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문제를 추적해온 나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김건희씨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런 사과 기자회견은 처음 봤다"고 혀를 찼다.
이어 "김건희씨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신파 코미디 같은 황당 기자회견이었다. 국민들은 사과를 빙자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러브스토리, 하소연, 가정사를 들어야 했다"며 "김건희씨가 국민들께 사과를 하러 나온 것인지, 남편 윤석열 후보와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주러 나온 것이진 헷갈릴 지경이다. 도무지 윤석열 후보 부부는 자신이 선 자리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는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막연히,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려 잘못 적었다'고 변명하고 넘어갔다"며 "허위 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씨 본인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회피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건희씨는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서류에서 10년 넘게 반복적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된 이력에 대해 대부분을 기재 오류, 단순 실수라는 식으로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고 있음, 이 부분은 민주당 차원의 추가 반박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김건희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연말이 가기 전에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안하느니 못한 김건희씨의 기자회견은 국민들 마음을 다독이기는커녕 더 큰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출마의 명분인 공정과 정의가 가짜임이 확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후보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소연 변호사는 "안씨는 캐나다 가서 윤지오씨나 데리고 오든가, 스위스인지 어디인지 가서 최순실 300조 찾아오시든가 뭐 하나라도 해주고 말하자"고 비판했다.
안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순실씨(본명 최서원). 연합뉴스
한편, 지난 2019년 9월 최순실씨는 앞서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른다"고 발언한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어 지난 4월 최씨는 안 의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최순실에게 벌금 1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최초로 국민들께 알렸고 앞장서 진실을 밝힌 정치인이기에 이 일당들의 미움을 샀고 원수로 여기는 듯하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이라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안 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피고발자가 무변론하면 고발자의 주장을 자동적으로 인용하도록 돼 있어 어이없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