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등 민원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돼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대상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 본인이 서명 동의한 경우 관계기관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본인이 동의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관계 기관이 행정 정보를 공유해 추가적인 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한 것이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고시에 명시돼 있다. 노령연금지급청구, 고용촉진장려금신청, 출입국 사실증명 등 181개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