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현재 2023년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등 소위 '10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한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5가지 정책을 담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다섯분 중 한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우선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둘째로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계신다"며 "앞으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셋째,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네번째 정책으로 윤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 이상 우리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저는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의 공약 설계에 관해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으로 "자본시장과 기업거버넌스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중 한명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애써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도입시 거래세 폐지, 모회사 물분 후 상장에 대한 모회사 주주보호, 무엇보다도 '의무공개매수'가 포함돼 있다"며 "어제(26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따라오지도 못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을 때 정책 자문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