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을 부실하게 설명하거나 보험료 대납 등을 일삼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 160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엑셀금융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 서명 미이행, 허위 보험 계약 모집 등이 드러나 과태료 1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적발된 임직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보험설계사 49명은 업무 정지 30~90일, 나머지 보험설계사 114명은 20만원~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당 GA의 보험설계사 18명은 95건의 보험 판매과정에서 가입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보험설계사 3명은 7건의 보험 판매과정에서 가입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받았다.

보험설계사 53명은 162건의 보험 판매과정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또 41명은 실제 명의인과 다른 24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계사 14명은 384건의 보험 계약을 같은 회사의 다른 보험설계사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4억1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 27명은 821건의 보험 판매과정에서 가입자 428명에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1억7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고, 설계사 6명은 같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16명에게 4720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한화생명도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관련해 금지 행위 위반이 적발돼 징계 대상 보험설계사가 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 업무 정지 30일의 제재를 받았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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