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은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춰 보험硏 "지급여력·계약자보호 등도 완화 필요"
일본 사례 (왼쪽은 소액단기보험 회사 수 추이, 오른쪽은 소액단기보험 수입보험료 및 보유계약 추이). <보험연구원 제공>
금융당국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신설했으나 6개월간 사업 신청을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등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급여력, 계약자 보호 등 운영부담도 낮추는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가 도입됐으나 6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신청이 한 건도 없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 문턱을 낮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보험 상품 선택권을 다양화하려는 의도로 올해 6월 도입됐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자본금 요건은 기존 보험사의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2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생명보험, 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유리 등 손해보험, 질병·상해 등 제3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 간병보험, 자동차보험, 원자력 보험 등 장기 보장이 필요하거나 자본이 많이 필요한 상품은 운영할 수없다.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6개월간 금융당국에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인가를 신청한 기업은 없다. 보고서는 자본금을 제외하고 다른 요건들은 종합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해도 운영 부담이 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보다 앞서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지난해 기준 110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9.6%씩, 보유계약은 8.5%씩 증가했다. 자본금 요건뿐만 아니라 상품 심사, 외부 감사, 지급여력규제, 계약자보호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최저자본금이 종합보험사의 100분의 1 수준인 1000만엔만 있으면 되고, 인허가 제도도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품도 사전신고만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자본금이 3억엔을 넘지 않으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자보호제도는 계약자보호기구 가입 대신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한다. 일본 당국은 연간 보험료는 50억엔 이하로 제한하고, 자산은 예금·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완화된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부실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을 활성화하려면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과 국내 환경을 고려해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기간이 1년 이하임을 고려해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금리 리스크를 제외하고 보험리스크와 운영리스크만 측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계약자보호제도도 예금자보험기구 대신 보증금 공탁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