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곳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곳의 실태점검을 한 결과 46곳(34%)에서 직접 시공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진행했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곳 중 43곳은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 가운데 15곳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곳은 도급금액의 20% 범위범위에서 하도급을 줬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은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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