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곳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곳의 실태점검을 한 결과 46곳(34%)에서 직접 시공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진행했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곳 중 43곳은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 가운데 15곳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곳은 도급금액의 20% 범위범위에서 하도급을 줬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은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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